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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의 재산등록
일정한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공직자재산등록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.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직자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②3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③3급이상의 외무공무원·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무원 ④법관 및 검사 ⑤장관급(長官級)장교 ⑥교육공무원중 총장·부총장·학장(대학교의 학장은 제외) 및 교육감 ⑦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⑧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경찰서장 ⑨5급이상의 관세청소속공무원 ⑩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⑪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·직위 또는 직무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며(공직자윤리법§3①),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은 본인·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·본인의 직계존비속(출가한 여를 제외)의 재산으로서 ①부동산에 과한 소유권·지상권 및 전세권 ②광업권·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·유가증권·무체재산권·채권·채무 및 소득이다(동법§4).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(동법§10①).